동물병원 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운영 규정


제정 2004. 11. 24. 규칙 제 681호
제1차 개정 2010. 12. 16. 규칙 제 932호
제2차 개정 2011. 02. 25. 규칙 제 999호
제3차 개정 2011. 12. 30. 규칙 제1042호
제4차 개정 2019. 07. 25. 규칙 제1392호
제5차 개정 2020. 11. 04. 규칙 제14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과 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 및 세종충북대학교동물병원(이하 “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물진료사업
2. 학생의 임상교육
3. 수련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4. 동물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지원
5. 산학협동사업 수행
6.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제3조(원장 및 분원장)
① 동물병원에 동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동물병원분원장(이하 “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수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분원장은 원장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동물병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분원장은 분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원장 및 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동물병원에는 진료부, 병성감정부, 행정․교육지원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에는 다음 각 호의 과를 둘 수 있다.
1. 진료부: 내과, 외과, 산과, 피부과, 안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야생동물질병과, 조류질병과, 수생동물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병리과, 약제과, 핵의학과
2. 병성감정부: 병리검사과, 미생물검사과, 역학조사과, 기생충감정과
3. 행정․교육지원부: 행정기획과, 원무과, 교육지원과
② 분원에는 진료과, 행정과, 원무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부에는 부장을, 각 과에는 과장을 둘 수 있으며, 수의과대학 소속의 교직원 중에서 원장 및 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동물병원 및 분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원장, 분원장 및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진료수가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5. 운영결과 발생한 순이익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6.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교육지원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재원) 동물병원 및 분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실습장 운영비
2. 사업수익
3. 정부보조금
4.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의 보조금 및 기부금
5. 전년도 이월금
6. 그 밖의 수입

제7조(회계) ① 대학회계는 충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
②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및「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고 독립회계로 한다.

제8조(현장실습) 동물병원 및 분원에서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충북대학교 학칙 제61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진료) ① 진료는 동물병원 및 분원 소속의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원과 겸무발령을 받은 교직원 및 수련의가 원장 및 분원장의 명을 받아서 한다.
② 진료는 외래, 입원, 방문의 형태로 한다.

제10(진료시간) 진료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 및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진료비) ① 동물병원 및 분원에서 동물의 진료를 행할 때는 소정의 진료비를 위원회에서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원장 및 분원장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학생실습을 주목적으로 제공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휴진) ① 국가 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공휴일에는 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 및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진일에도 진료를 할 수 있다.
② 원장 및 분원장은 소속 동물병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휴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및 장학금) 「충북대학교 학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동물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의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충북대학교 학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4. 11. 24. 규칙 제6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16. 규칙 제9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2. 25. 규칙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보직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 12. 30. 규칙 제10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7. 25.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11. 4. 규칙 제14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