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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진료비 감면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24. 6. 1.
개정 2026. 1. 1.
개정 2026. 4. 27.
 
제1조(목적) 충북대학교동물병원이 또는 세종충북대학교동물병원이 직원후생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진료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계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장인, 장모, 친정부모를 포함하고 직계존 ․ 비속과 그 배우자로 한다.

제4조(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감면율)
①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감면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③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에 근속 중 진료비 감면 규정을 어긴 경우, 인적 ․ 물적 손해를 끼치거나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 ․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면 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상진단,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기존 시행된 같은 항목을 재검시 80% 요율 적용은 중복 감면 가능하다.
⑤ 유기동물 및 공공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 또는 무료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지원
   가. 대상: 유기동물(동물보호단체 또는 수의과대학 소속 봉사동아리 학생이 구조 및 임시보호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
   나. 범위: 교수 1인당 월 2마리 이내
   다. 내용: 진료비 전액 면제
   라. 기타 사항: 세부 운영 기준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공의료 지원
   가. 대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나.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 30%, 차상위계층: 20%
   다. 적용 범위: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라. 기타 사항: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복 시 높은 감면율 1건만 적용)

제5조(제출서류)

①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담당자(원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감면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전 각 호 이외의 사항으로 병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② 진료비 감면대상 여부가 분명하거나 확정된 자로서 별도로 진료비 감면대상 여부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제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진료비 감면 신청서는 외래 당일,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퇴원 후 소급 적용 불가하다.

제6조(진료비의 납부) 진료비 감면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면된 납부금액은 납부 절차에 따라 일시에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범위내에서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주관부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무과에서 관리한다.

제8조(사후관리) 원무과는(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진료비 감면 신청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24.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