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진료차량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료차량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9.>

제2조 (차량관리) 병원의 진료차량은 원무행정실에서 관리한다.<개정 2019. 9. 9.>

제3조 (차량운행) 진료차량은 병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행되어야 하며, 배차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서 운행한다.<개정 2019. 9. 9.>
1. 병원의 진료업무<개정 2019. 9. 9.>
2. 병원에서 주관하는 학생의 임상실습<개정 2019. 9. 9.>
3. 기타 병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9. 9.>

제4조 (진료차량 배차신청) 제3조에 해당하여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한다. 다만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차신청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9.>

제5조 (운전자의 범위) 병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2019. 9. 9.>
1. 병원 및 수의과대학 소속 교직원<개정 2019. 9. 9.>
2. 기타 병원장이 특별히 운전을 허가한 자<개정 2019. 9. 9.>

제6조 (운행책임과 의무) ① 병원 차량을 운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9. 9. 9.>
1. 본인 과실에 의하여 차량성능에 심각한 저하를 줄 경우의 해당 수리비 전액
2.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
운전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교통법규의 준수
2. 업무외 차량운행 금지
3. 운행관련 제서류 기록

제7조 (비치서류) 병원의 진료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비치해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9. 9.>
1. 동물병원 진료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9. 9.>
2. 진료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진료차량 정비내역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