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근로장학생 운영지침


제1조(목적) ①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시행규칙 제30조(근로장학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9. 9. 9.>
수의과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동물병원의 각종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학비마련 및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근로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9.>

제2조(대상자 선정) 동물병원장이 해당업무의 관련정도, 성별,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 9. 9.>

제3조(근로기간 및 업무지정) 행정·교육지원부장이 동물병원 구성원들의 요청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업무내용 및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선발된 학생들을 지정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9. 9.>

제4조(근로시간) 선발된 해당 학생은 월 4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로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제출) ① 행정·교육지원부장은 근로학생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로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단, 일일 근로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당 병원 소속 직원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부여된 근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근로학생은 동물병원장과 행정·교육지원부장이 협의하여 근로장학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근로업무의 종료 및 축소 등에 의한 사유발생시 선발된 근로장학생을 감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 9.>

제6조(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충북대학교등록금재원장학금관리지침 중 복지장학생 운영 세부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행정사항)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 및 변경 후 해당 학생의 ‘근로장학생신청서’(서식1) 1부와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원무행정실로 제출해야 하며, 매월 해당 학생의 ‘근무상황부’(서식2)를 근거로 하여 익월 초에 계좌송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9. 9.>



부 칙
1. 본 지침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당해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당해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